대검찰청 전문지식 연구단체인 독일형사법연구회(회장 이금로 인천지검장)는 3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독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여명의 현직 검사와 교수 등이 참석해 독일의 형사사법제도와 실무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독일연방공화국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최기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독일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사법경찰을 지휘·통제하며, 사법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