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르신 대상 복지 정책의 혜택이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정책을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말아요~~ |
무릎관절증 수술비 정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대상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이상으로 낮아지며,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2018년의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47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7년 206000원이던 기초연금이 2018년 9월부터 25만원,
2019년 4월부터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대상은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 확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은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도와주는 제도로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후견 대상자도 65세의 중증도 치매환자에서 60세 이상의
경도 치매 환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방 추나요법은 손, 신체, 보조 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증 등은 50% ,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은 20%의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삼성자산운용 참고자료